우리나라 선원 10명 중 4명(39.7%)은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는다. 4시간도 못 잔다는 응답도 4%나 된다. 선원들의 수면부족은 참혹한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양안전심판원이 2012년 8월께 선원 2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선원 48%는 "수면부족이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반응시간·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선원의 만성적인 수면부족은 1주 7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선원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치명적인 해양사고를 줄이려면 선원 피로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 1주일째를 맞은 이날 업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해양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심판원이 2012년 발표한 '선원피로의 실태분석 및 해양사고와의 인과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발생한 선박 충돌과 좌초사건 857건 중 졸음운전과 같은 선원피로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사건은 55건이었다. 해양사고의 선원피로 기여율은 6.4% 수준이다. 심판원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선원피로도와 해양사고의 인과율은 16~33%로 집계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심판원은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에야 선원피로에 관심을 가지고 사고원인 분석에 활용하기 시작한 탓에 선진국보다 낮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4년 11월7일 발생한 케미칼탱커 삼호프리덤호 좌초사건의 경우 1등 항해사가 주 120시간 넘게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현행 선원법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선박소유자는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주 16시간의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있다. 별도로 선박소유자와 선원 합의로 1주간 16시간 연장근로도 가능하다. 법정근로시간만 1주 72시간이나 된다.

심판원 관계자는 "승무기준에 따라 선장 1인이 승선할 때 장시간 근무와 함께 무자격자가 규정에 어긋난 항해당직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소승무정원 규정을 안전승무정원으로 전환해 선박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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