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충북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대해 21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20일 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과 공공운수노조·연맹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청주지청은 파업 기간 중 벌어진 병원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충북본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청주지청장과 면담에서 파업기간에 벌어진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청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청주시가 위탁운영하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지난해 10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분회장 권옥자)가 설립된 이후 올해 3월까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간병인 3교대 근무 도입에 대한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분회는 지난달 29일 파업에 들어갔다. 병원측은 분회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농성장에 투입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이 폭행을 당해 입원하는 등 파업 기간 내내 크고 작은 마찰이 이어졌다.

병원은 교섭기간 중 병원 복도와 병실에 CCTV를 설치해 조합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파업 첫날에는 용역업체 직원들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의 모습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청주지청은 병원이 CCTV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는지와 파업기간에 대체인력 투입 여부, 미신고 용역업체를 투입한 부분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문설희 충북본부 조직국장은 "공공병원이 노동법을 위반하면서 노조의 합법파업을 탄압했다"며 "노동부는 병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업 5일차인 이달 2일 청주지청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은 뒤 노사합의로 3교대제로 전환하라"는 중재안을 내면서 분회는 지명파업 인원 5명을 남기고 한시적 업무복귀를 했다. 하지만 병원측이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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