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료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노동계가 의료 민영화 방지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 투쟁으로 맞불을 놓는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16일 “야당과 함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제한 등을 담은 관련법 국회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운영 방안 △해외환자 유치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마련한 상태다.

문제는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료부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이달 3일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에서 4월 중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차장을 비롯해 8개로 제한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범위에 환자유치·목욕·여행업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설립 요건·절차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료법인의 상업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현행 의료법(제49조)은 부대사업 범위를 환자나 종사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 제한하고, 시행령(제20조)을 통해 의료기관의 영리사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이에 반하는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최근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고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설립 금지를 위한 법 제정 △의료기관 영리행위 추구 금지를 의료법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 명시 △부대사업의 범위 현행 수준에서 제한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야당 의원과 함께 구체화하고 있다”며 “1~2주 안에 복지부가 시행규칙 행정예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의료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 입법 과정도 없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월권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의료 민영화 방지법’을 제·개정하도록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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