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 50만개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위스식 도제훈련을 강화하고, 청년층 조기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15~24세 청년층의 고용률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직업교육을 강화해 청년층 조기취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주일 중 1~2일은 학교수업에 참석하고 3~4일은 기업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독일·스위스식 도제훈련을 도입해 한국형 직업학교를 육성한다. 당장 내년부터 산업단지 인근 특성화고 3곳이 도제훈련 시범학교로 운영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은 운영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졸업생을 채용하면 졸업생 1명당 2천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업을 전제로 한 기업위탁교육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기업맞춤형반’을 현행 740개에서 2017년 1천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도 강화된다.

정부는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위탁교육 규모를 늘려 2016년에는 직업교육을 원하는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취업한 청년층의 진학을 돕기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를 현행 정원 외 4%에서 5.5%로 늘리고, 일반계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재직자 특별전형의 혜택을 준다.

우수 고졸자 대상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2017년까지 70개로 늘리고, 사내대학 설치·운영기준을 개선해 학위과정인 사내대학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내용의 지원책도 발표했다. 군 입대 전후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군 복무 중에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는 맞춤특기병제로 입대 전 기술훈련(3개월~1년)을 면제해 주고, 대학 재학생도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맞춤특기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이 입대 전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에도 재고용하면 복직 2년 이후 시점부터 인건비의 10%(월 최대 25만원)를 기업에 지원한다.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감면기한을 2년 늘려 총 5년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인턴에게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을 기존 180만~2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게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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