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지부장 김희정)가 부산시의회에 학교비정규 노동자를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는 내용의 조례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부는 8일 오전 부산시 연산동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회는 주민들의 뜻인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4월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민주노총 부산본부·통합진보당 부산시당과 함께 교육감 직접고용을 담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 결과 주민발의 조례 청구의 최소 요건인 19세 이상 부산시민 100분의 1(3만4천여명)을 훨씬 웃도는 4만2천103명의 서명을 받았다.

지부는 이를 취합해 지난해 10월 주민발의 조례신청서를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1월 말 이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넘겼다. 그런데 교육위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면서 해당 조례안이 3개월 가까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지부는 6·4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실상 4월이 조례안 심의·의결을 위한 마지막 회기로 보고 있다. 지부는 교육위가 뚜렷한 이유 없이 주민발의 조례안 심의를 미루는 것에 대해 "명분 없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올해 2월 대법원이 '공립학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판결했고, 임혜경 부산시교육감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산시의회가 조례 심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직접고용 조례 심의를 미룬 교육위원들이 재출마할 경우 낙선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1인 시위와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지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11개 지역에서 이미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조례를 통과시킨 상황"이라며 "4월이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만큼 부산시의회는 더 이상 부산주민들과 학교비정규직의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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