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월 274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월평균 임금이 13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함께 고양·파주지역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23명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요양보호사는 응답자 118명 중 57명(48.3%)에 그쳤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연차수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제가 75.4%로 가장 많았다. 12시간 주야 교대제가 7.4%였고, 8시간 교대제는 1%도 되지 않았다. 24시간과 12시간 주야 교대제를 병행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274시간이나 됐다. 휴일 없이 한 달 동안 매일 9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는 얘기다.

장시간 노동에도 요양보호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해도 월 130만1천원에 그쳤다. 법정수당 미지급이 저임금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82.5%,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82.6%였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각각 60.2%와 68.2%로 높았다.

심상정 의원은 "노인요양제도가 요양보호사들의 헌신적인 노동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에도 노동조건은 참혹한 수준이었다"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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