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함께 고양·파주지역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23명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요양보호사는 응답자 118명 중 57명(48.3%)에 그쳤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연차수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제가 75.4%로 가장 많았다. 12시간 주야 교대제가 7.4%였고, 8시간 교대제는 1%도 되지 않았다. 24시간과 12시간 주야 교대제를 병행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274시간이나 됐다. 휴일 없이 한 달 동안 매일 9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는 얘기다.
장시간 노동에도 요양보호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해도 월 130만1천원에 그쳤다. 법정수당 미지급이 저임금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82.5%,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82.6%였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각각 60.2%와 68.2%로 높았다.
심상정 의원은 "노인요양제도가 요양보호사들의 헌신적인 노동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에도 노동조건은 참혹한 수준이었다"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