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민간청소업체가 업무 중 교통사고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노동자에게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공공운수노조 삼지공영지회(지회장 라명규)에 따르면 관악구 정화조 청소업체인 삼지공영은 지난달 3일 교통사고로 파손된 분뇨운반차량 수리비 3천600여만원과 매출감소액 3천400만원을 운전원 황아무개씨에게 청구했다.

당시 황씨는 분뇨처리장으로 이동하던 중 추가업무를 지시하는 관리자와의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 운전대를 놓쳐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자 업체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며 차량수리비를 황씨에게 떠넘겼다. 게다가 차량수리기간을 40일로 잡은 뒤 그동안의 매출감소액까지 청구했다.

라명규 지회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의 특성상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데도 회사가 보험을 들지 않아 운전원들이 사비로 처리하곤 한다"며 "이렇게 큰 금액까지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사건 당사자인 황씨는 "관악구 정화조 청소업체가 두 곳인데, 서로 구역이 달라 일감을 뺏길 일이 없다"며 "정화조 청소는 월별 작업량 조절이 가능해 실제 매출손해가 나지 않는데도 손해비용을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량정비공장에 문의한 결과 지난달 28일 차량수리를 마쳤는데 업체가 출고를 막고 있다"며 "업체가 일부러 수리일수를 늘리려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업체는 황씨에게 지난달 13일부로 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황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매일 출근했지만 업체가 업무를 주지도, 징계내용을 공지하지도 않았고 지난달 27일에야 뒤늦게 알려 줬다"고 주장했다.

기영목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지부장은 "용역업체의 경우 의무적 보험가입 조항이 미비하다 보니 보험을 안 들거나 사고처리금액을 노동자에게 일부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나경채 관악구의원은 "업체가 단체협약 기준보다 긴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관악구 차원에서 용역업체에 대한 자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노동자에 대한 사고비용 전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지공영 관계자는 "당사자와 이야기한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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