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제도가 6·4 지방선거의 핵심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노동계에서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와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지부장 정진희)는 7일 "성북구가 추진 중인 간접고용 생활임금 조례안은 2012년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성북구가 민간위탁·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조례안을 이달 3일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정진희 지부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르면 용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도급)계약 체결시 예정가격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다"며 "한 달 200만7천866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성북구의 생활임금은 143만2천원으로 57만5천원가량 적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현재 산하기관 직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평균급여의 50%에 서울시 생활물가 인상률의 절반인 8%를 반영한 143만2천원을 올해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5천210원)보다 31%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시중노임은 일일 기준 6만3천236원으로 성북구 생활임금보다 많다. 정부는 시중노임 단가를 하도급계약시 책정하는 임금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최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는 탓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 지부장은 "성북구가 '전국 최초'를 내세우며 조례 제정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부천시 생활임금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생활임금 조례 제정 지침'을 마련 중이다. 김준영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은 "생활임금은 지역 노동시장의 임금수준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제도 도입 초기에는 생활임금 액수를 높이는 것보다 적용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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