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가 지난해 관리자로부터 흉기로 폭행당한 조합원을 징계해 보복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영등포센터는 지난달 25일자로 영등포분회 조합원인 박성후(42)씨를 한 달간 정직 조치했다. 박씨가 올해 1월 배당된 45건의 고객 AS요청 중 33건을 다른 동료에게 이관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분회 조직부장인 박씨는 동료들의 생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업무를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비수기에 접어든 데다, 일부 조합원들은 AS업무가 적은 지역으로 발령받아 월평균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분회는 “AS 요청이 특정기사에게 한꺼번에 많이 몰리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업무를 동료들에게 이관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생활이 힘든 후배를 돕기 위해 업무를 이관했을 뿐이며 고객 불편이나 회사의 금전적 손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분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관리자의 폭행사건과 관련한 보복징계로 보고 있다. 박씨는 AS업무와 관련해 회사 관리자와 다퉜고, 며칠 뒤 그 관리자로부터 대걸레 자루로 수차례 머리를 맞아 한 달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영등포센터 사장은 가해자인 관리자와 박씨를 동시에 징계하려다 분회와 지역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관리자에게만 2개월 정직의 징계를 내렸다. 분회 관계자는 “당시 체면을 구겼다고 여긴 사장이 박씨에게 치졸한 보복성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아무개 센터 사장은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배당된 업무의 73%를 남에게 이관한 것은 업무지시 불이행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