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업무상재해나 업무상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른다. 다만 건강보험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산재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해 고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치과보철·재활보조기구·초음파·차료보조기구·화상환자 약제 및 치료비 등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항목에 추가된다.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입원료·응급의료관리료·이송료·물리치료·의약품관리료·자기공명진단(MRI)·가정산소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도 완화된다.
한편 산재요양 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기관이 민간업체로 확대된다. 재활보조기구 98개 품목 중 국가표준이나 품질관리가 필요한 8개 품목을 제외한 90개 품목은 민간 재활보조기구 업체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전동 휠체어와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도 산재보험으로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과보철 항목 11종과 한방첩약·언어치료 등 6개 재활치료비 수가를 시장가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수가를 반영해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