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항목을 확대하고, 산재요양 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기관을 민간업체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산재보험은 업무상재해나 업무상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른다. 다만 건강보험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산재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해 고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치과보철·재활보조기구·초음파·차료보조기구·화상환자 약제 및 치료비 등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항목에 추가된다.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입원료·응급의료관리료·이송료·물리치료·의약품관리료·자기공명진단(MRI)·가정산소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도 완화된다.

한편 산재요양 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기관이 민간업체로 확대된다. 재활보조기구 98개 품목 중 국가표준이나 품질관리가 필요한 8개 품목을 제외한 90개 품목은 민간 재활보조기구 업체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전동 휠체어와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도 산재보험으로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과보철 항목 11종과 한방첩약·언어치료 등 6개 재활치료비 수가를 시장가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수가를 반영해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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