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기자

2011년 7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기업 현장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파괴 의혹과 소수노조 기본권 논란이 잇따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선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계 주장이 만만찮다.

심지어 사용자 동의하에 노조별로 개별교섭을 하는 사업장에서도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사용자와 노조파괴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이 대표적이다. 최근 유성기업 사측과 기업별노조는 2014년 임금교섭에 잠정합의했다.

그런데 합의내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및 교섭문화구축 격려금 300만원과 상생협력 실천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아직까지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유성기업 사측은 기업별노조가 생겼을 때 창구단일화를 주장했다가 유성기업지회가 다수노조가 되자 입장을 바꿔 개별교섭에 동의했다.

금속노조가 회사와 임금협상에 합의해 기업별노조와 같은 금액의 격려금을 받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무쟁의 격려금이 아닌 타결 일시금 정도 된다면 모를까 금속노조가 무쟁의에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럴 경우 기업별노조에 주기로 한 격려금은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나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매뉴얼에는 개별교섭시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간 차별이 다른 노조에 지배·개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소송까지 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유성기업지회를 자문하고 있는 변호사는 “회사가 기업별노조와 무쟁의 격려금에 합의한 것은 지회의 쟁의행위에 악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회에 대한 지배·개입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뒤 여러 논란이 불거져 왔다. 유성기업 사례처럼 개별교섭을 하는 사업장에서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준 역시 모호하다.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적지 않다. 소수노조도 피해를 보고, 유성기업지회처럼 다수노조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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