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 추진한다.

성북구는 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6·4 지방선거 핵심이슈로 등장한 생활임금제도는 주거·의료·교통 등 최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지난해부터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가 자치단체장 행정명령을 통해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은 6천852원으로 최저임금(5천210원)보다 31% 높다.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천시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511명에게 5천580원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북구가 이번에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은 민간위탁·용역 등 공공계약 부문 간접고용까지 적용을 확대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성북구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민간위탁·공사·용역 등 공공계약 부문의 간접고용까지 포함된다. 공공계약 체결 전에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고, 예정가격을 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으로 노임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10월5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성북구가 산하 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계약직 노동자 11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생활임금은 월 143만2천원이다. 최저임금(월 108만9천원)보다 34만3천원(31.5%) 많다. 이번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생활임금제가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 기록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이 전국 지자체나 민간업체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마련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며 "안정적 확대를 위해 상위법령 제정이 시급한 만큼 시민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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