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후생시설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는 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연수원이 단체교섭을 외부 노무사에게 일임하는 등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올해 2월 "사법연수원이 십수년간 후생시설 노동자들을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 위반·연장수당 미지급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며 단체교섭을 통한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은 “후생시설위원회 소관”이라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후생시설위는 노무사를 고용하고 체불임금을 임의로 산정해 노동자들에게 개별 입금한 뒤, 근무시간을 축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년째 식당에서 일한 석은순(51)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말에는 10시간30분씩 일하고 행사 때는 5시간 이상 더 일했지만 추가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노동법 위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노사합의에 따른 체불임금 청산, 후생시설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고용보장 약속을 요구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서로 시각이 달라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후생시설위가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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