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강제철거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김정우(53·사진)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정우 전 지부장은 서울중앙지법이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오후 6시께 수감 중이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청이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하는 것을 몸으로 막다가 연행돼 구속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도로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0년 11월 쌍용차 관련 집회를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던 김 전 지부장은 총 1년10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정우 전 쌍용차지부장 보석 석방
1일 서울구치소 출소
- 기자명 김학태
- 입력 2014.04.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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