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주회사법 처리를 추진하되 무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설사 통과시키더라도 법안중의 안전장치를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의료대란에 이어 금융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성급한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불안을 야기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불확실한 은행간 합병보다는 현실가능하면서도 확실한 효과가 기대되는 은행과 종금사간의 합병 등 `겸업화'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이헌재 재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경분과회의에서 7일 금융지주회사법 공청회와 10일 법안제출,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 방침을 정했다. 지주회사법의 처리를 정부와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조금 다르다. 며칠 전 열린 정책위 경제분과회의에서는 한 고위관계자는 "합병에 따른 효과가 의문시된다. 지주회사를 만들면 외국에서 투자하겠느냐"면서 "국회동의가 쉬울 것 같으냐, 지주회사법통과는 안 된다"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정부정책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표시하는 험한 소리도 나왔다. 이날 정세균 제3정조위원장이 지주회사법의 임시국회 처리를 결정한 뒤 "합병은 상당시간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하며 은행들이 스스로자구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지주회사법이 정부의 기존 방침과는 상당이 다르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2차금융산업구조조정에 대해 `자구계획에 따른 경영정상화'와 `공적자금 투명성확보'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 기대'등 3대 원칙이 선행되고 확인되어야 한다는 당의 방침도 이와 관련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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