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희 기자
“3월 중 복직시키겠다는 업체의 약속만 믿고 기다렸어요. 임시로 해 온 홈쇼핑회사 택배 일도 이달부로 그만둬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서연국(45) 위탁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계약해지를 당한 우체국 위탁택배기사의 복귀를 위탁업체가 약속했음에도 우체국이 개입해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위원장 진경호)은 31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우체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도봉우체국 소속 위탁택배기사 서연국씨는 위탁업체로부터 갑자기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았다. 서씨는 "특별한 사유는 듣지 못했다"며 "당시 조합의 핵심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해 찍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업체는 서씨를 올해 3월부로 복귀시키기로 조합과 합의했다. 하지만 서씨는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업체측은 조합에 "우체국이 흔쾌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우체국이 업체의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해 서씨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도봉우체국 우편물류과 관계자는 "정원이 차서 서씨를 받을 수 없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진경호 위원장은 "업체별로 1명씩 예비정원을 두는 것은 관례"라며 "우체국은 압력행사를 중단하고 업체는 서씨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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