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트럭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근무시간과 안전사고 대책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최근 노사 간 물리적 충돌과 공장가동 중단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는 1일부터 잔업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주공장위는 3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일 새벽 12시20분부터 1시30분까지 실시하는 잔업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주공장위의 잔업거부 결정은 근무시간과 노동강도,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해 발생한 노사갈등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전주공장위에 따르면 전주공장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버스 생산라인의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한시적으로 올렸다.

회사측은 지난해에 올린 UPH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공장위는 이에 반발해 31일 하루 동안 공장가동을 대부분 멈추며 반발했다.

노사 충돌은 올해 1월부터 계속됐다. 버스사업부 소속 한 대의원이 노사협의 없이 공장에 신형설비가 설치된 것에 항의하다 하청업체 설비를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2월 해당 대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측이 지난달 승인 없는 조기퇴근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질서지키기 매뉴얼과 안전사고 매뉴얼을 발표한 것도 노사갈등을 불렀다. 전주공장위는 “회사가 기초질서지키기 매뉴얼을 통해 조합원들의 잔업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사고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시 대책 마련 뒤 생산을 재개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작업재개표준서’를 위반했다는 것이 전주공장위의 주장이다.

지난 14일과 27일에는 장비오작동 사고와 인명사고가 발생한 뒤 작업재개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치했다. 노사갈등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천막농성을 놓고도 세 번의 충돌이 발생했다. 회사는 대의원 4명을 고소하고, 전주공장위도 공장장 등 경영진 3명을 고소했다.

전주공장위 관계자는 “안전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갈등하고 있지만 핵심은 회사측이 노조활동을 옥죄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관계자는 “하청업체 장비를 파손한 대의원이 고소당하자 노조가 지키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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