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 정책전문연구기관인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이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계약직 직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청주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2012년 2월부터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한 김아무개(32)씨는 지난 1일 연구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연구원은 김씨에게 3개월짜리 단기계약을 제안했다.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연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8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조광복 공인노무사(청주노동인권센터)는 “연구원이 2년 동안 상시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김씨의 인건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면 될 일인데 계약을 해지했다”며 “비정규직·계약직의 고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2년이 지나면 해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날 이시종 충북도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2년이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연구원은 이를 어기고 해당 근로자가 일용직 재계약을 거부하자 해고했다”며 “이시종 도지사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연구원에서 가장 편법적인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어 “억울하게 해고된 당사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복직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는 충북발전연구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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