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희 기자
"2007년 5월 첫 급여가 68만원이었는데 지금은 66만5천800원으로 더 줄었어요. 7년 동안 시급이 고작 880원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자로 일방등록돼 소득세와 보험료를 자부담하고 근무일수가 줄어 실질임금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런 돈을 받고 매일 민원인에게 욕먹어 가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리가 사업자라니요. 도대체 누가 노동자인지 대답해 주세요."(유아 공공운수노조 재택위탁집배원지회장)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우체국장과 1년 단위 위탁계약을 맺고 지정구역에서 우편물을 배달한다. 하루 4~7시간 일하고 시급 5천300원을 받는다.

지회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5인이 대표로 소를 제기했고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2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이날 "저임금과 차별, 위탁도급계약서 일방변경을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이번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정부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 지회장은 "최저시급을 주더라도 진짜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처우개선"이라고 호소했다.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라며 "정부기관이 이들에게 노동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자 계약서나 규정을 바꿔 노동자성을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며 정해진 임금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속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