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해고에 반발해 고공농성을 벌이던 건설노동자들이 한 달간 임금지급을 포함한 노사합의로 농성 20일 만에 땅을 밟았다.

24일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지부장 김태범)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 건설현장 50미터 타워크레인을 점거했던 지아무개씨 등 조합원 2명이 농성을 중단했다. 이달 4일 농성에 들어간 지 20일 만이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협력업체 원영건업은 지씨가 팀장으로 있던 작업 팀원 21명 전원을 지난달 28일자로 해고했다.

지부는 지난해 12월 조합원들이 건설현장에 취업하자 지난달 초 원영건업에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원영건업은 회사 내부사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26일 “3월 중 지부가 원하는 일시에 교섭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틀 뒤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지부는 해고시점을 감안했을 때 원영건업이 교섭을 피하기 위해 해고를 감행한 것으로 봤다. 지부는 이달 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조정 도중 해고기간 임금지급이 논란이 됐다. 지부는 두 달치 임금지급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지급능력이 없다"며 거부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21일 최초의 해고자 중 17명에 대해서는 한 달치 임금지급을, 20일 같은 현장에 재취업한 4명의 해고자에 대해서는 보름치 임금지급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지부와 원영건업은 24일 오후 경기지노위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추가 협상에 들어갔다. 양측은 조정안을 수용하고 농성을 풀기로 했다.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에는 원영건업이 앞으로 진행하는 건설현장에서 지부 조합원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태범 지부장은 “원청사인 삼성물산이 버티고 있어 원직복직을 쟁취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골조업체 중 매머드급인 원영건업과 여러 건설현장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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