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노조와 지역주민들이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공공운수노조 삼지공영지회(지회장 라명규)에 따르면 민간청소업체 삼지공영은 관악구청과 대행계약을 맺고 구내 11개 동의 정화조 청소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삼지공영은 이달 초 조합원 2명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철회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명규 지회장은 "사측이 수시로 조합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며 폭언과 징계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라 지회장은 지난해 인력충원을 요구했다가 해고를 당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다.

나경채 노동당 관악구의원에 따르면 사측은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 개인급여명세서에는 추가수당 항목을 적지 않아 연장근로·연차수당 미지급 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회와 관악주민연대·노동당 관악당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관악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올해 1월 사업주는 친인척을 허위로 채용해 임금 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현장인력을 계약보다 적게 운용한 사실이 탄로 났다"며 "불법행위에 부당노동행위까지 저지른 업체에 대해 관악구청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가단체들은 '삼지공영 문제 해결과 청소공영화를 위한 관악운동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관악구청은 이날 해당 업체와 재계약을 중단하고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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