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주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 등 화물상용차 가격을 9년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회사들을 규탄하고 있다. 건설노조
화물상용차를 구입한 운송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사 6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이봉주)는 12일 오전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상용차 제조사는 운송노동자들의 고혈로 만든 부당이익을 즉각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사는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정기모임에서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덤프트럭과 화물차의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회사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타타대우상용차·다임러트럭코리아·만트럭버스코리아·볼보그룹코리아·스카니아코리아·대우송도개발 등 7곳이다.

노조와 화물연대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가 담합행위에 따른 1천1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이 알려지자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 그 결과 노조 조합원 772명과 화물연대 조합원 664명 등 6개 회사로부터 8톤 이상 덤프·트랙터·카고 등을 구입한 1천483명(비조합원 포함)의 운송노동자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우송도개발은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 손해배상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다.

청구금액은 1인당 손해액을 100만원씩 계상해 14억8천300만원이다. 노조와 화물연대의 소송을 대리하는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와 서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럭 제조사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행위로 운송노동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노동자들이 실제 입은 손해는 소송 도중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선 1인당 100만원씩 손해의 일부만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형트럭은 연간 1만대 안팎이다. 대당 가격은 최소 1억원 이상이다. 이번 손배 청구소송의 대상이 된 8톤 이상 대형차량은 등록수 기준으로 덤프트럭 5만5천대, 화물트럭 16만대다. 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함께 비조합원까지 포함한 2차·3차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전원을 소송인으로 모집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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