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 처우개선을 약속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아 공공운수노조 재택위탁집배원지회장은 11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체국과 상생협의회를 했지만 논의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경인지방우정청이 개최한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생협의회에서 지회는 △직접고용 △근로자성 인정 △근로형태 표준화 △배달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시간외수당 지급 △등기 수수료 단가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의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택위탁집배원의 위장도급 논란과 처우개선 문제가 제기된 데 따라 구성된 것이다.

경인우정청 관계자는 "상생협의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일 뿐"이라며 "해당 요구안을 우정사업본부에 건의하면 그쪽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유아 지회장은 "올해 1월 우정사업본부가 위탁계약서를 일방 변경하면서 실제 급여가 월 80만원에서 65만원선으로 줄었다"고 토로했다. 물량기준이 아닌 세대기준으로 수수료 지급체계를 바꾸면서 급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정사업본부가 위탁계약서 명칭을 '도급 위탁계약서'로 바꿨는데,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자성 지우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지회장은 “허울뿐인 상생협의회가 아니라 근로자성 인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며 “다음달 중순 우정사업본부에서 열리는 상생협의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재택위탁집배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업무환경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우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자성과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1월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책임회피성 대책만을 내놓았다"고 지적한 뒤 "개정안은 재택위탁집배원의 우선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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