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센터 등 수원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진여객 문제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차시간 확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이날 "대표적 황금노선인 경기 수원~서울 사당을 운행하는 경진여객이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해 운전기사와 승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진여객의 배차간격은 3분 정도로 짧다. 수원~서울 구간을 1시간4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왕복해야 한다. 하루 9회 왕복을 하지 못할 경우 성실수당·무사고수당 등 각종 수당이 모두 삭감된다.

대책위는 "경진여객이 살인적인 배차시간으로 운전기사들이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버스 운행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십 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수원시 공무원들은 '노력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요상 민주버스노조 경진여객지회장은 "무리한 운전 탓에 지난해 경진여객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명이 숨졌고, 2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도 3건이나 된다"며 "350명의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연간 150여명의 기사들이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1년 만에 퇴사하거나 징계해고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박요상 지회장의 원직복직도 촉구하고 있다. 박 지회장은 2009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2011년 징계해고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박 지회장이 노조 결성을 주도하고 지회장에 당선되자 과거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진여객 취업규칙에 따르면 대인·대물·자차 등을 합쳐 700만원 이상 금액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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