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전남 신안군 일대 염전을 합동수사한 결과 근로자 93명이 12억7천500만원의 임금을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고용노동지청과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임금체불과 근로자 폭행 혐의로 염주 홍아무개(56)씨와 또 다른 홍아무개(47)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홍씨(56)는 10년간 청각장애 4급 근로자 강아무개(42)씨에게 임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노동청과 경찰이 합동수사에 나서자 근로자 강씨를 목포시내 한 오피스텔에 10일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홍씨(47)는 지적장애 2급 근로자 최아무개(32)씨 등 3명에게 임금 2천9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염전을 탈출하려 한 근로자 김아무개(39)씨를 붙잡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지청과 경찰이 지난달 10일부터 신안군 소재 염전을 대상으로 합동수사를 벌인 결과 근로자 93명이 12억7천5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지청은 이 중 68명 6억6천500만원에 대해 청산조치하고,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 시정완료 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사례 대부분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가 지급됐거나 월급여액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다. 이에 따라 목포지청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체불금액을 환산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폭행·협박·감금 그 밖에 정신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제8조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업주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근기법 제43조와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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