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가 파업 중인 청소노동자들이 교내에서 대자보를 붙이거나 구호를 외칠 경우 1회에 1인당 100만원씩 내게 해 달라고 법원에 제출한 간접강제 신청을 비롯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9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따르면 중앙대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중앙대는 "채무자(청소노동자들이)들이 채권자(중앙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위법한 천막농성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며 가처분 신청 취하 이유를 밝혔다.

중앙대는 지난해 12월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던 청소노동자들이 총장실에서 농성을 벌이자 법원에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청소노동자들이 교내에서 노동가요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고, 펼침막을 걸거나 대자보를 붙일 경우 1회에 1인당 100만원을 내게 해 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해 물의를 빚었다.

중앙대분회는 올해 1월28일 학교측과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와 노조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약속받은 뒤 같은달 29일 교내 천막농성을 접었다. 3월1일자로 용역업체가 변경된 뒤에는 파업도 종료됐다.

사건을 담당한 최성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노동과 삶)는 "가처분 신청 요건인 쟁의행위가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중앙대가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까지 하면서 분란을 키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원청이 노사관계를 다룰 때 책임감을 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는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서경지부와 분회 관계자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있다. 이엽 중앙대 행정지원처장은 "형사소송 취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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