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직업교육훈련생의 근로시간을 하루 7시간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울산에서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실습 중인 고교생이 숨지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은 만 18세 이상 직업훈련교육생도 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같이 주 7시간·주 40시간을 넘겨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근기법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을 하루 7시간·주 40시간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야간·휴일에도 근무할 수 없다. 하지만 만 18세 이상 직업훈련교육생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야간·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 성인노동자와 똑같이 일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이 지난해 2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의 학생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생 2명 중 1명은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교육훈련생 중 23.9%는 야간실습을 했고, 53.5%는 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아자동차에서 뇌출혈 사고를 당하고, 최근 폭설로 숨진 현장실습생 모두 만 18세 이상이다. 정 의원은 “기업들이 현장실습생을 채용할 때 만 18세 이상 학생 위주로 채용하는 것은 근기법 사각지대 때문”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만 18세 이상 현장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닌 학생으로서 교육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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