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이은 기관사들의 자살이 공사의 불법적 노무관리에 기인했다는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이재문)의 주장과 함께 공사의 불법 노무관리 증거들이 연이어 폭로되자 서울시는 같은해 11~12월 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6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사에서 수거한 컴퓨터에서 불법노무관리를 입증할 파일을 찾았다. 6개의 파일에는 △기관사 성향 A·B·C 분류 △과거 노조 직책·투표권·농성 여부 기록 △직원 208명(3~9급)의 성향(보수·중도·진보·모름·비조합원) 분류 △조합원 투표 성향 분석 △기관사 1천323명 신상명세서가 담겨 있었다.
서울시는 "기관사들을 조합활동 여부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 또는 운전처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록을 관리해 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기관사들의 성향과 노조활동 기록 등 개인정보를 장기간 누적적으로 기록·관리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포상(표창)에서 도시철도노조와 다른 노조 간 차별을 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표창 수혜자 확인 결과 도철노조 조합원 31명, 타노조 조합원 134명으로 공사의 재량권을 감안해도 부당한 차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불법사항이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태훈 노조 승무본부장은 "공사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불법노무관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장기간·조직적 불법행위를 지시한 최고 책임자인 이희순 운영본부장을 즉각 해임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