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외근 AS기사들을 위해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기 시작한 가운데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차량 사용동의서 작성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서비스가 외근 AS업무를 하는 협력업체에 업무용 리스차량 376대를 제공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다음달 말까지 3천여대의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차량 지원계획은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천안센터 직원 고 최종범씨와 관련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한국경총 간 합의가 나온 직후 발표됐다.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서 차량유지비 지출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조가 업무용 차량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량지원이 시작되면서 협력업체들이 AS기사들에게 차량 사용동의서 서명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동의서에는 “본인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차량을 지정한 장소로 반납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동의서 내용을 위반해 업무차량 등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에 책임을 지며, 본 동의서 내용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한 차량이용 제한, 징계, 법적 조치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회는 해당 내용이 징계는 물론이고 조합원들에게 금전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동의서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조합원들의 차량을 빼앗을 수 있고, 차량이용에 문제가 생기면 징계나 고소·고발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지회는 이날 퇴사·장기휴직·휴가·유지보수에 한해서만 차량을 반납하고, 차량운행에 대한 책임은 비용 부분만 지도록 동의서를 수정해 서명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 동시에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유류비와 주차비 실비지급을 약속받도록 했다. 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유류비와 주차비를 실비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도 이를 모른 체하는 업체 사장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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