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2곳 중 1곳은 최저임금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이 노동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사업주들이 악용하고 있어 노동법·노동인권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유니온(위원장 김종하)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유니온이 지난달 15일부터 보름 동안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만17~19세 청소년 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50.7%로 절반을 웃돌았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응답자 47명 중 34명(72.4%)은 유급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도 77.8%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37명(51.4%)은 폭언(21명)·과도한 연장근로 요구(8명)·성희롱(6명)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반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노동인권·근로기준법을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청소년유니온의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209명 중 176명(84%)은 일을 그만둔 지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휴일근무와 초과근무를 할 경우 시급의 50%를 더 받는 것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138명(66%)이나 됐다.

청년유니온·청소년유니온·전국교직원노조는 중·고등학교에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하 위원장은 “삼각함수와 구운몽의 주제의식은 달달 외워야 하는 반면, 일터에서 월급 떼이지 않는 법은 배울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교육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노동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조건에서 성인이 돼도 노동의 권리를 지켜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비정상적인 한국교육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동인권 교육 확대에 관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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