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사령부 이전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경영진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잠적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14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4일 건설노조 서울경기동부건설기계지부(지부장 신동수)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전사 사령부 이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과 관련해 대우건설이 일부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전사 사령부 이전 시설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1년 발주한 것으로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올해 1월13일 대우건설로부터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백석토건 경영진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발생한 14억원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체불 대상자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덤프·크레인을 몰았던 50여명의 지부 조합원을 포함해 100여명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다. 현재 하청업체 연락두절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지부는 1월20일부터 대우건설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는 대우건설과 임금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섭을 벌이고 있다. 현재 10여차례 교섭이 진행됐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계약 이행증권 등을 동원해 체불액의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신동수 지부장은 "대우건설이 체불임금의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행증권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회사가 책임지겠다는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대우건설이 미지급 임금의 전액지급을 약속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다른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금집행을 결정할 수 없다”며 “백석토건에 장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까지 미리 발행했지만 채권단이 자금집행을 반대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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