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을 사찰하고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65) 전 이마트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대표는 "사찰은 했지만 노조탄압은 아니다"는 희한한 논리를 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5명의 피고인은 조합원을 미행하고 감시한 것과 관련해 “사후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노조활동에 개입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측은 조합원을 사찰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한 반면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부인한 것이다.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 등 노조 설립에 관여한 직원들에 대한 해고·전보조치에 대해 피고인측은 “해고·전보 조치 등 관련 사실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해고이기에 노조에 지배·개입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측은 직원들의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직원 100여명의 이메일 주소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입력해 가입 여부를 확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만 인정했다. 이어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과 지난해 4월 1만2천여명의 협력업체 촉탁직 사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수찬 위원장은 “피고인측 주장은 술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과 같다”며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직원을 사찰한 회사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2차 공판은 17일 열린다.

한편 노조는 올해 1월 사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 등 임직원 14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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