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방침에 반발한 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2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이복형)에 따르면 이달 1일 오후 경북교육청은 지부와 교섭을 갖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의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계약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별 돌봄교사 근로계약 현황을 점검한 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들의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로 인해 상당수 돌봄교사들이 학교장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철회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기간제법상 동일업무를 2년 이상 한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예외다.

지부는 경북교육청이 대상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근로시간 제한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부터 대구 경북교육청 2층 교육정책국장실을 점거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들의 주 15시간 미만 계약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이튿날 오전 농성자들을 교육청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돌봄교사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부는 경북교육청 앞에서 노숙 철야농성을 이어 갔다.

그러자 경북교육청은 다음날 오후 지부와 교섭을 갖고 대상자 7명 중 6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했다. 나머지 한 명은 경북교육청이 요구하는 관련 자격증 취득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부 관계자는 “해당 조합원의 경우 소속 학교가 처음에는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다 돌봄교실로 전환했고, 도교육청이 확인 후 3년간 동일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며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는 다른 돌봄교사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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