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대부분 10~20년씩 일해 온 사람들인데 월급이 130만원 수준이에요. 몇 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요. 사법연수원에선 최저임금은 충분히 넘는다기에 그런가보다 했죠."

사법연수원 내 구내식당 등 후생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노동법 위반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이다.

27일 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구내식당에서 11년째 일하는 김미화(가명·53)씨의 월 기본급은 90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월 108만8천89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추가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수당을 다 더해도 평균 112만원이다.

김씨는 평일 하루 평균 10시간씩 일했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종 행사로 인해 수시로 추가근로를 해야 했다. 식당 직원 8명이 연수원과 직원 등 수백 명 분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휴게시간은커녕 식사시간 1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지난해엔 한 직원이 뚜렷한 사유 없이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기도 했다. 김씨는 "턱없이 낮은 급여뿐 아니라 연수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그만한 인격적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노조가 지난달 사법연수원 등 후생시설 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내식당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직책별로 65만~91만원 수준이었다. 모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셈이다. 또 사법연수원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근로시간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연장근로에 시달렸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은 수당 산정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후생시설관리운영규칙'을 통해 임의로 책정한 고정금액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만 노조 기획팀장은 "법을 공부하는 사법연수원이 10여년 넘게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체불·최저임금 위반·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위반 등 수많은 노동법을 위반해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사법연수원의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상태다. 다음 주엔 조합원들의 요구안을 취합해 사법연수원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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