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지난 20일 나온 군산공장 노사합의 철회를 요구했다. 두 지회는 “노사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3개월 유급휴직, 6개월 무급휴직에 합의했지만 9개월 휴직 이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무급 순환휴직은 해고종용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두 지회는 이어 “한국지엠지부와 군산지회 집행부에 비정규직 고용을 위협하는 노사합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갈등하면 자본의 전면적인 구조조정 공격을 막아 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군산공장 노사합의를 보면 사내하청에 대해 3개월 유급휴직과 6개월 무급 순환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과 전북도·군산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전북지역 재취업을 알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군산공장 노사가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사실상 용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급휴직 이후 복직 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재취업을 알선하는 것 자체가 인력감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사합의 당사자인 군산지회는 인력감축을 전제한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거액의 지원을 받아 무급휴직을 해 놓고서 협력업체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무급순환 휴직 이후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혹여라도 고용에 문제가 생기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반드시 재취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회사 관계자는 “물량감소에 따른 여파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생산계획을 논의한 것이지 사내하청 구조조정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며 “사내하청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노사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