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을 위해 2교대제를 유지하는 대신 시간당 생산대수를 낮추기로 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사합의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사가 정규직 고용보장에 합의하면서 사내하청 인력감축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지난 20일 나온 군산공장 노사합의 철회를 요구했다. 두 지회는 “노사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3개월 유급휴직, 6개월 무급휴직에 합의했지만 9개월 휴직 이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무급 순환휴직은 해고종용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두 지회는 이어 “한국지엠지부와 군산지회 집행부에 비정규직 고용을 위협하는 노사합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갈등하면 자본의 전면적인 구조조정 공격을 막아 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군산공장 노사합의를 보면 사내하청에 대해 3개월 유급휴직과 6개월 무급 순환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과 전북도·군산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전북지역 재취업을 알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군산공장 노사가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사실상 용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급휴직 이후 복직 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재취업을 알선하는 것 자체가 인력감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사합의 당사자인 군산지회는 인력감축을 전제한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거액의 지원을 받아 무급휴직을 해 놓고서 협력업체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무급순환 휴직 이후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혹여라도 고용에 문제가 생기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반드시 재취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회사 관계자는 “물량감소에 따른 여파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생산계획을 논의한 것이지 사내하청 구조조정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며 “사내하청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노사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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