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일부 여당 국회의원의 반대로 벽에 부딪쳤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6개 직종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일정기간 이상 휴업(실업상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만큼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실업상태가 해소된 뒤 다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산재보험을 즉시 재적용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야당과 정부는 물론 여당 의원 대다수가 최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레미콘기사·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6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해당 규정으로 인해 사용자 강압에 의한 산재보험 가입 제한이 잇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6개 직종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10.37%에 불과했다.

그런 가운데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내용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무리하게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이는 곧 야당의 치적이 되고, 친야당 노동계의 세력화에 도움이 될 뿐"이라며 "근로자성 논의가 가속화될 경우 민간회사에서는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 악화 등을 고려해 절반 이상 구조조정을 단행할 개연성이 높다"는 내용의 문건을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이 의원이 이같이 나선 이유는 보험업계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근로자성 확대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험 영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야당은 21일 오후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산재보험법 개정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두고 여당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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