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통합진보당 전직 지역위원장으로 국가정보원에 협조한 이아무개씨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혁명조직(RO)을 지휘체계를 갖춘 내란음모 주체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씨 등 통합진보당 전현직 당직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4년에서 7년, 자격정지 4년에서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RO가 내란음모의 주체이고 이 의원이 이 조직의 총책"이라는 국정원 협조자 이씨의 진술 내용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이고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녹취록에 등장한 지난해 5월12일 서울 합정동 모임과 이에 앞선 같은해 5월10일 곤지암 수련원 모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두 차례 모임은 조직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른 것과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사법부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18 광주민주화항쟁의 주동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내란혐의로 몰아간 이후 34년 만의 일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은 1966년 김두한 한국독립당 의원 이후 4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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