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교 현장실습생의 잇단 죽음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책임론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노동부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산업체 현장실습제도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3일 오전 국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지적을 쏟아냈다. 환노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충북 진천군 CJ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 김아무개(19)군이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10일 울산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김아무개(19)군은 야간근무 중 공장 지붕이 폭설로 내려앉으면서 깔려 숨졌다.

한정애 의원은 "CJ제일제당에서 일했던 김군의 근태기록을 보면 부서배치 후 32일 동안 23일의 초과근로와 2일의 주말근무를 했다"며 "노동부는 통상임금·근로시간면제 등 기업이 요구하는 사건은 근로감독관을 총동원해서 처리하면서 힘없고 직장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왜 찾아보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노동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가 가진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표준협약서 고시에 따르면 고교 현장실습생은 1일 7시간 실습(합의에 의해 1시간 연장근로 가능)을 한다. 야간·휴일근로는 금지돼 있다. 그런데 고시 21조에는 실습생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CJ제일제당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김군은 성인근로자와 같은 연장근로를 했고 19세 소년이 감당하기 힘든 장시간 근로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일정 부분 자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고시 21조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하나 의원은 "현대차 협력업체 김군의 유가족은 사망사고에 대한 회사측의 설명도 듣지 못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김군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산현장에서 다른 노동자와 유사작업을 한 정황이 있는 만큼 노동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현장실습제도 설계와 실습장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선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현장실습형보다는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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