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경두 해상노련 위원장과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 본사에서 신년 상견례를 갖고, 올해 외국인선원 도입정원을 지난해보다 2천100명 늘어난 1만5천1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외국인선원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두 단체는 어촌인력 고령화와 어촌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수협 관계자는 "노사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올해 시행 예정인 선원관리업체 종합평가제를 통해 양질의 외국인선원 도입과 입국 후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만원 인상된 118만원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8월 20톤 이상 어선 1척당 외국인선원 승선인원 한도를 종전 5명(총원의 50% 이내)에서 6명(총원의 60% 이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 선원체류 관리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