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선원 도입정원에 관한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

염경두 해상노련 위원장과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 본사에서 신년 상견례를 갖고, 올해 외국인선원 도입정원을 지난해보다 2천100명 늘어난 1만5천1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외국인선원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두 단체는 어촌인력 고령화와 어촌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수협 관계자는 "노사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올해 시행 예정인 선원관리업체 종합평가제를 통해 양질의 외국인선원 도입과 입국 후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만원 인상된 118만원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8월 20톤 이상 어선 1척당 외국인선원 승선인원 한도를 종전 5명(총원의 50% 이내)에서 6명(총원의 60% 이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 선원체류 관리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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