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전속) 등 6개 직종이 검토 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는 △특수고용직과 문화예술인의 고용보험 신규가입 추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요건 완화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안정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중 전국 44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6개 직종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눈에 띈다. 노동부는 2016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노사정 논의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직종과 적용방식·보험료 부담주체를 결정할 계획이다.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방안 논의가 시작된 지 6년 만인 2008년 산재보험 적용의 물꼬가 트인 데 이어 다시 6년 뒤인 올해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제도적 관행에 막혀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방안 논의가 매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률이 9%대에 머무는 등 산재보험 적용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적용방안 역시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적용제외를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내용의 임의가입 방식을 적용한 결과다.

실제 산재보험 임의가입 방식은 사용자들의 편의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회사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특수고용직 전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상태인 사업장이 전체의 61.3%나 됐다. 어렵게 도입된 산재보험이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산재보험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출구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지만 산재보험 적용의 물꼬를 튼 것이 고용보험 적용 검토로 이어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어 “고용보험 적용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종사자 개인이 보험을 탈퇴할 수 없도록 당연가입 형태로 제도를 설계하고, 보험료 부담은 정부의 두루누리사업(저소득층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해 일정 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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