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에서 일하는 KTX 승무원의 노동실태 문제가 상반기 주요 노동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경·박수현·은수미·진선미 민주당 의원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KTX 승무원 노동실태를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 증언을 종합하면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주)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은 간접고용에 따른 장시간 노동과 임금·처우 차별, 감정노동에 의한 스트레스, 여성 승무원이 겪는 인권침해에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

승무원은 한 달 174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워야 한다. 그런데 배차시간 간격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사례 발표에 나선 이정민 승무원은 "새벽 4시에 출근해 오후 2시30분에 퇴근하는 서울과 부산 왕복 근무의 경우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 남짓만 인정된다"며 "한 달에 많게는 50시간을 봉사(무료노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승무원은 "월 174시간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240시간 이상을 회사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일하는 KTX 승무원의 경우 2008년 이후 7년간 임금인상 없이 삭감만 계속되고 있다. 2011년에 2% 임금인상을 했지만 월 근무시간을 늘리고 연장수당을 인하하면서 실제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2년에는 2개월간 임금 10%를 반납했고, 지난해에는 경조비마저 폐지됐다. 근무복은 3년에 한 번 제공된다. 필요하면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KTX에 탑승하는 승무원은 4명이다. 이 중 1명은 코레일 정규직이고 3명은 간접고용 신분이다. 코레일 정규직의 월 할당 근무시간은 165시간인데, 휴식시간과 수당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다. 불법파견 논란을 우려해 코레일은 1명의 정규직 직원에게만 안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3명의 간접고용 승무원들은 승객대피 등의 안전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승무원 서비스 관리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90점 미만이 3번 나올 경우 삼진아웃제를 시행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새마을호에 타고 있는 이윤선 승무원은 "객실에서 고객에 폭행을 당해도, 계단에 굴러 다쳐도 회사는 공상처리만 강요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혜민 승무원은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커녕 회사에 호소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코레일은 수서발 KTX의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이 어떻게 서비스질을 더 올릴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코레일은 수서발 KTX의 승무업무를 승무자회사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코레일 승무자회사는 코레일관광개발뿐이다. 민주당과 노조는 11일 토론회를 열고 철도승무원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법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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