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대한 야권의 평가는 냉혹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하회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단협 효력이 종료되기 전까지 신의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며 "노동부 지침의 시행은 노사 간 합의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업장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노동부는 노사 간 혼란을 초래하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박탈해 온 예규를 즉각 폐기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상임위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성명에서 "이번 지침은 대법원 판결의 주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노사정 간의 논의도 되지도 않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동부 입장만 내놓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수당백화점이 된 임금구조를 바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을 노사정이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대법원은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지 않는 경우 노동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며 "노동부가 발표한 ‘사용자를 위한 임금삭감 안내서’는 민주주의·노동기본권을 지키려는 노동자 저항의 봄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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