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3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내놓자 양대 노총은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용자들의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부가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해 고정적인 정기상여금 소급분에 대해서는 아예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해석했다"고 반발했다. 실제 노동부는 지침에서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설명하며 “고정적인 정기상여금의 소급분에 대해서는 신의칙을 적용해 추가임금 청구를 불허함”이라고 표현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부의 해석은 추가임금 청구로 인해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과대 포장한 것”이라며 “사용자들의 오판과 편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의칙 기준일로 설정한 “판결 이후(2013년 12월18일)”를 노동부가 사용자 편에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노동부는 지도지침에서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를 신의칙 기준으로 설정해 체불임금을 못 받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을 들었다”며 “임단협이 체결된 곳의 임금청구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경우 청구권이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용자측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노동부에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노동부의 지도지침은 판결 이후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1임금지급기를 명시하고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를 인정하는 등 입법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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