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조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과 관련된 일체의 교섭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쟁방안을 논의했다.

공대위는 이달 9일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10일 문화체육관광부, 13일 농림축산식품부, 14일 고용노동부, 15일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 장관이 주재하고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잇따라 열린 이른바 ‘정상화 대책회의’에 맞서 향후 관련 교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목한 38개 공공기관 노조는 23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최종 결의한다.

공대위는 다만 “공공기관 부채원인과 대책, 공무원과 비교한 복리후생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관 노사가 아닌 정부와 공대위 차원의 교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각 공공기관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을 계획이다. 교섭창구를 공대위로 단일화한다는 의미다. 24일에는 기재부를 방문해 개별교섭 거부와 공대위를 통한 대표교섭 방침을 전달한다. 공대위는 양대 노총이나 공대위에 소속돼 있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예탁결제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노조에 공동대응을 제안하기로 했다.

국토부 산하 노조들도 13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을 명분으로 총체적인 노조탄압을 불법·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투쟁방안을 모색했다. 이들 노조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대책으로 자산매각이 검토되고 있는데 향후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파국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사실상 군기잡기에 나선 데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대상 고강도 감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주요 공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복리후생비 지급 금지 △공무원에 적용되지 않는 '고용세습' 폐지 △복리후생 항목 관련 예산과 사내복지기금 중복지출 금지 △기존 복리후생 제도를 대체하는 유사제도 도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조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대대적인 박근혜 정권 심판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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