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Cort). 기타를 한 번이라도 만져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브랜드다. 한때 콜트 기타는 세계 기타시장의 30%까지 점유했다. 저렴한 가격에 비해 놀라울 만큼 좋은 소리를 내는 콜트 기타는 기타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런 탓에 콜트는 ‘꿈의 공장’으로 불렸다. 콜트 기타를 연주했던 초·중급 기타연주자들은 언젠가 지미 헨드릭스나 게리 무어 같은 훌륭한 기타연주자가 되는 꿈을 키웠기 때문이다.

꿈의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2007년 회사가 인천공장(콜트)과 대전공장(콜텍)을 폐쇄함에 따라 정리해고됐다. 콜트사는 회사를 콜트와 콜텍으로 쪼개 전자기타는 인도네시아에서, 어쿠스틱 기타는 중국 다롄에서 생산하고 있다. 생산공장을 이전한 뒤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콜트 기타의 품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기타연주자들과 기타 상인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다.

2007년 공장이 폐쇄된 이후 해고된 금속노조 콜트지회(지회장 방종운)와 콜텍지회(지회장 이인근)는 2천525일째 해외로 떠난 회사를 상대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영상 이유 없었던 정리해고"=서울고등법원의 콜텍 노동자 정리해고 파기환송심 선고(10일)를 앞두고 콜텍 해고노동자들은 "법원은 부당해고를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콜트·콜텍지회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은 2천500여일간 장기투쟁을 한 해고노동자들에게 감정보고서(법무법인 새날)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해 콜텍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선언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만이 8년째 텅 빈 공장을 지키며 외롭게 싸워 온 기타노동자들의 애환과 한을 풀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정리해고된 콜텍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인력감축 조처가 객관적 합리성이 있었는지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콜트·콜텍지회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새날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감정보고서에서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다고 분석된다"고 밝혔다.

새날은 감정보고서에서 “콜텍은 콜트와 독립적인 사업으로 간주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콜텍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통기타 사업의 수익성이 양호해 대전공장(콜텍)의 영업손실이 콜트로 전이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돌아갈 공장 없는 기타노동자=콜트·콜텍이 국내 생산공장을 폐쇄함에 따라 해고노동자들이 돌아갈 생산공장은 국내에 없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제품 공정의 60~70%를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이에 대해 지회는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공장의 일부를 국내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종운 지회장은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마크를 달고 나가야 콜트 품질의 우수성을 되찾을 수 있다”며 “8년째 이어진 길거리 생활을 접고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콜트·콜텍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8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회사가 국내 생산공장을 폐쇄한 뒤에도 흑자경영을 이어 가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국내 생산공장을 폐쇄한 것은 경영상 이유가 아닌 박영호 사장의 노조 혐오증 때문”이라며 “이미 대법원이 정리해고된 콜트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을 한 만큼 회사는 국내 생산공장을 세워 2천500일 동안 계속된 장기농성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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