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한 행정지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임금에 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발간한 '통상임금 관련 쟁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현행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1임금산정기간인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요건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노사합의를 무효라고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의) 행정지침은 수정돼야 하며 노사도 임금교섭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입법조사처는 "통상임금의 개념·산정범위·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입법 방향과 취지는 임금체계 합리화와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노사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 일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심상정 의원은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적 규범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들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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