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 사건의 적법성 문제로 예정에 없던 공방을 벌였다. 전체회의에는 소관법안 처리를 지켜보기 위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포하라는 것"이라며 "체포와 무관한 것(민주노총 강제진입)은 안 했어야 했다"고 유 장관을 질타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철도노동자에게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며 "체포영장 발부됐다고 해서 수천 명의 경찰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경찰을 두둔하고 나섰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력으로 영장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선진국가로 가는 첩경"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영장집행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불법파업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도 초기 광우병으로 집권 내내 힘들었다"고 말했다.
여야 공방과 관련해 유 장관은 "폭력적이란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고 경찰병력 동원 역시 시민안전 유지 차원에 의한 것이었다"며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법집행의 예외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일부 지도부가 조계사에 몸의 의탁한 것을 두고는 삼한시대 종교성지로 국법 적용예외 지역이던 '소도'를 비유한 발언도 나왔다. 유 장관은 "종교시설의 특수성은 있지만 대한민국에 소도는 없다"고 밝혔다.
방하남 장관은 "노조가 영장집행에 응하고 노사 간 이야기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 파업 종료, 후 노사대화'라는 정부 주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