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천210원으로 인상된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체당금 상한액도 오른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고용공시제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고, 임금피크·고령자재취업·근로시간단축·육아휴직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최저임금액 인상=내년 1월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5천21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시급 4천860원)보다 350원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천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천890원(5천21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4천689원)할 수 있다.

◇체당금 상한액 올라=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체당금 상한액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현행 최고액 1천56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오른다. 월 평균임금의 80% 수준이다.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비정규직 과다사용을 자제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형태 공시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해 3월31일까지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자(용역·파견·하도급)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임금감액 요건이 완화된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30%(우선지원기업 15%) 이상 임금감액에서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감액 이후 연간소득이 5천7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감액 이후 연간소득 6천87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840만원(60세 미만 정년연장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개편=기존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를 대상으로 고용연장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주어진다. 정년폐지 또는 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하고, 정년연장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지급한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300인 미만 사업장)하면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이면 1년간 지급한다.

◇근로시간단축·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확대=지금까지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 기업의 신규채용자 인건비에 대해 연간 최대 1천80만원이 최장 2년간 지원됐다. 내년부터는 설비투자비용 지원(최대 10억원 한도 또는 융자지원 최대 50억원)과 임금보전비용 지원(근로자의 감소된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의 50%)이 시행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지급되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이 내년부터 50%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우선지원기업에 월 40만원, 대기업에 월 20만원씩 지급됐다. 앞으로는 우선지원기업에 월 60만원, 대기업에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육아휴직 등의 부여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대기업에 한해 월 10만원으로 지원수준이 하향된다. 우선지원기업은 월 20만원이 유지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