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KT는 이달 6일 부당해고 관련 소송비용 청구차 압류한 조씨의 주식에 대해 매각명령을 인천지법에 신청했다.
KT는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고 부당해고 소송과 민사소송 1심에 든 비용 9천350만원을 조씨에게 청구했다. 이어 6월께 조 위원장의 주식을 압류했다. 그가 보유한 주식은 25주다. 이날 기준으로 77만2천원어치다.
조씨는 “회사가 본인의 주주지위를 박탈해 주주대표소송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월과 11월 소액주주들과 함께 이석채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불법·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회사는 8월 주식 압류를 해제했다가 재압류를 신청했다”며 “11월 소송에는 참여주주들이 늘어 소 제기 요건을 갖췄기에 이를 막고자 이번에 매각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의 얼마 안 되는 주식까지 빼앗아 경영감시 역할까지 박탈하려는 상황”이라며 “회사가 해고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1억원 가까이 쓴 것도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