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해고자의 소액주식을 압류한 데 이어 매각까지 신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KT는 이달 6일 부당해고 관련 소송비용 청구차 압류한 조씨의 주식에 대해 매각명령을 인천지법에 신청했다.

KT는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고 부당해고 소송과 민사소송 1심에 든 비용 9천350만원을 조씨에게 청구했다. 이어 6월께 조 위원장의 주식을 압류했다. 그가 보유한 주식은 25주다. 이날 기준으로 77만2천원어치다.

조씨는 “회사가 본인의 주주지위를 박탈해 주주대표소송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월과 11월 소액주주들과 함께 이석채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불법·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회사는 8월 주식 압류를 해제했다가 재압류를 신청했다”며 “11월 소송에는 참여주주들이 늘어 소 제기 요건을 갖췄기에 이를 막고자 이번에 매각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액주주의 얼마 안 되는 주식까지 빼앗아 경영감시 역할까지 박탈하려는 상황”이라며 “회사가 해고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1억원 가까이 쓴 것도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