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우려대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인수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11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MBK파트너스 컨소시엄(라이프투자)의 ING생명 주식 820만주(100%)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라이프투자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다산PEF가 올해 8월 ING생명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다.

그간 사무금융노조와 ING생명지부는 “MBK파트너스가 대주주 자격을 갖기에는 법적인 하자가 있다”며 금융위에 불승인을 촉구했다. 노조는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의 인수자금 구성으로 볼 때 대출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부 외국자본”이라며 “보험업법 시행령상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승인신청일 현재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MBK는 기존 기업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차익을 얻는 기업인수 펀드”라며 “보험업의 공익성과 건전경영·거래질서를 해칠 후려가 없는 자여야 한다는 보험업법상 보험사 임원자격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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